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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10만 원만 저축하면 3년뒤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5월 21일까지여서 빨리 신청하시 않으시면 남들보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이 글에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신청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려 드릴테니 청년분들은 천천히 보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내용(3년 만기)

     

    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대상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 해보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1080만원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구분 소득 기준 연령 근로 기준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신청방법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 해보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1080만원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 대상 확인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 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추후 재가입 가능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 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유의사항

     

    ㅇ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① 알림톡을 받은 경우 -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 알림톡 내 링크 접속(https://bit.ly/희망브랜치)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②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청년내일저축계좌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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