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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만 저축하면 3년뒤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5월 21일까지여서 빨리 신청하시 않으시면 남들보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글에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신청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려 드릴테니 청년분들은 천천히 보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내용(3년 만기)
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대상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 해보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1080만원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구분 | 소득 기준 | 연령 | 근로 기준 |
차상위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신청방법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 해보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1080만원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 초과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 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
환수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추후 재가입 가능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 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유의사항
ㅇ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① 알림톡을 받은 경우 -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 알림톡 내 링크 접속(https://bit.ly/희망브랜치)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②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청년내일저축계좌 활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