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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큰 호응을 얻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올해에도 돌아왔습니다. 최대 1년 동안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지원

     

     

    아래의 상세 내용을 알고계신다면 신청버튼으로 빠르게 접속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상세 내용 아래 참조 )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지 않음
    • 독립거주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기준 100% 이하

     

    지원대상
    선정기준

     

     

     

    청년월세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매월 분할지원

    • 방학기간에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 방문 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주의 사항

     

    • 중복혜택 안 돼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사람
    •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신청 후 1~2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주거복지 관련 지원 사이트

     

    • 서울주거포털 : 전세사기피해지원, 반지하 거주가구이주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안심주택 등 여러 정책을 지원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년·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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